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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최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 (입법예고문)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 (법령안)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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