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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 전자신문 보도(8.3)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제목 [해명자료] 전자신문 보도(8.3)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담당부서 네트워크윤리팀 작성자 백유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10803_전자신문IT전봇대인터넷실명제보도내용관련_해명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10803_전자신문IT전봇대인터넷실명제보도내용관련_해명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8-03
2011. 8. 3(수) 전자신문의 ”IT전봇대 ‘인터넷실명제’ 뽑는다“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해킹 원천 차단을 위해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1. 본인확인제도는 건전한 게시판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제고하며, 불법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본인확인제는 게시판에 댓글 등을 작성할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본인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외에도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신용평가정보사 등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인증을 받은 후, 본인 확인정보(본인인증 결과값)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아울러, 본인확인제 대상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본인확인제 적용이전 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해 와, 본인확인제로 인해 웹사이트들이 개인 정보를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5. 따라서,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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