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3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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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동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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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2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남인천방송(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감액 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남인천방송㈜가 정당한 사유 없이 OCN 등 14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2012년 11월과 12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를 삭감 지급함으로써 방송법 제85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448만원을 부과 나.협찬고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병원명’을 방송프로그램상에서 협찬고지)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안)을 심의?의결함. 과태료 금액은 방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나, △병원명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이 최초인 점,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 감경하여 부과함. ※방송법 시행령 [별표4] 비고에서 방통위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 공고(안)에 관한 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전파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성 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 공고」(안)을 심의·의결함. 2월 중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를 공고하고, 3월 중 주파수 회수 및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 대가를 반환할 계획임. [주요 내용] o 추진개요 - SK텔링크의 위성DMB 사업 종료(‘12.8.31.) 이후 해당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회수 실시 o 회수 대상 및 시기 - SK텔레콤에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으로 할당(‘04.7.21.~’16.7.20.)된 2.6㎓ 대역 등 100㎒폭 - 2.6㎓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예상시기(‘13.4.) 전인 ’13.3.31.에 회수 실시 o 할당대가 반환 - 2016년까지 할당된 주파수를 조기 회수하므로,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 ※ ‘04년 당시 할당대가는 78억원이었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반환금은 약 21.5억원 [붙임2]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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