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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참고)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제목 (보도참고)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성종원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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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3
o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판단되어 개별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 주장 1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o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

② 입장

o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붙임] 참조),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취임 전 MBC 노조위원장 활동 당시의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취임

* ’08년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및 확정

o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 결정([붙임] 참조)

□ 주장 2 : 공영방송 보궐이사·감사의 검증절차 없는 임명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

o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이다.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 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

② 입장

o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 약력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 임명동의서, 기본증명서

o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음

* 김상근 전 KBS 보궐이사 임명(’18.1월), 서정욱 전 KBS 보궐이사 임명(’20.2월), 김재영 전 EBS 보궐감사 임명(’20.4월) 등

□ 주장 3 : KBS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 방치 관련

① 주장 요지

o “KBS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② 입장

o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음

o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o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장 4 : 후임이사 임명 강행으로 방문진 법 위반 관련

① 주장 요지

o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

② 입장

o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님

□ 주장 5 : 국무회의 보고자료 내‘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관련

① 주장 요지

o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

② 입장

o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한 것이며([붙임] 참조),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임

□ 주장 6 :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주장 관련

① 주장 요지

o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과방위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른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에 지침을 두고 개입하였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② 입장

o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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