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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뉴스타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목 (설명자료) 뉴스타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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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3
□ 보도내용
o KBS는 11월 3일 [가짜뉴스]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비영리 민간단체’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할 수 있음
-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
o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됨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14.12.11일 최초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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