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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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손견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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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9 |
O 개정이유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 본 고시 제정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이하 “알뜰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타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 고시의 목적을 일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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