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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제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임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자료(6.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자료(6.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6-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6월 15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검색 포털(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게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유료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온라인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사업자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사업자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및 파기 →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각 단계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번 자율점검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①「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14.11.12.시행), ②「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14.11.29.시행), ③「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15.5.19.시행)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는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암호화 대상으로 지정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자료실)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해 볼 수 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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