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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김영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제69조의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2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 - 95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 - 10호

유료방송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하여 방송사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유료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도·홈쇼핑 채널 이외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채널간 양도·양수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유료방송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유료방송의 각종 규제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 개념 신설 등 방송사업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틀을 적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나. 방송채널사업자간 채널별 양도·양수를 허용하되, 등록 방송채널사업자(종편·보도·홈쇼핑 등 승인채널은 제외)에 한해 변경 등록으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다. 보도·홈쇼핑 채널 이외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안 제9조제6항)
라.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발전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마. 현행 유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공지채널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제3항 및 제7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5, FAX : 02-2110-0242, 이메일 : spring23@msip.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스 : 02-2110-0136)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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