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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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정인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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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31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의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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