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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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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조성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6 |
첨부파일 |
1209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최종).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9-17 |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시행('12.8.18)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해설서에 대한 수정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2.10.31일까지 pisd@kisa.or.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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