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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한다.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한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정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5
첨부파일 pdf아이콘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관련 자료(8.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8-0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이하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T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반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내부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침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하고 △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및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둘째,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 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통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부처 합동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판매점 등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 이통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대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및 불법 TM 근절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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