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임승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4 |
첨부파일 |
(의결 가)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방송관계법 일부개정안 의결 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의결 가)방송관계법 일부개정안 붙임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2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27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 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해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붙임 : 방송법 등 일부개정안. 끝. |
이전글 | 2018년 제30차 위원회 결과2018-06-27 |
---|---|
다음글 | 허욱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상임위원과 양자면담 2018-06-2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