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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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조은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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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7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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