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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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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윤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02 |
[의결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 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의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신고제 합리화 관련,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와 전파법 상 무선국(방송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함 ※ 신고제 합리화 :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o 인가 간주제 도입 관련,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30일) 및 인가간주제 절차를 신설함 ※ 인가 간주제 : 인가 신청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 시 인가로 간주 o 결격사유 개선 관련,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화하여 개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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