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찰공고 안내 게시판입니다.방송영상물 제작 입찰에서부터 연구원 계약공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찰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21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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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 작성자 | 이효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57 |
첨부파일 |
2021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1-28 |
1. 사업명 : 2021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의 내역사업) 가. 사업목적 o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공동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 후속이행 및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 나. 사업내용 o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사업예산 : ‘21년도 총 5억원 라. 사업기간 : ‘21년 3~12월(방통위와 보조사업 협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방송 송출) 2. 응모 자격 o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컨소시엄 포함) *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함 ※ 외주제작 규모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관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사업 세부 내용 o 지원 규모 : 5억원(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과제 x 2.5억원, 정액지원) ※ 사업자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 내용(붙임3 참고)에 따른 국내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국내와 상대국에 송출 필수 ※ 송출기간 내 채널 송출이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4. 선정계획 o 공고 기간 : ’21. 1. 28.~3. 8. o 접수 기간 : ’21. 2. 21.~3. 8.(15일 간) - 접수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2-2110-1357) -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등기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o 서류 / 프리젠테이션 심사 : ’21. 3월 중 예정 o 심사결과 발표 : ’21. 3월 23일 예정(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지원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 사항 o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함 ※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방송프로그램이 공동제작 프로젝트 1개 과제에 포함됨 o 총제작비에 자부담금을 포함할 의무는 없으나, 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한 프로그램의 범위, 내용, 예산 등 조정 가능(보조금 교부결정시) o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o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관련 자료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관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o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동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 방송편집물에 대한 공중 송신권, 비디오 복제·배포권, 출판권 등 일체의 저작권은 선정된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체결 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내용에 따름 o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보증보험료는 제작비(지원금 및 자부담금)로 사용할 수 없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6. 제출서류 o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 1부 o 사업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o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 담당자(02-2110-1357) 7. 수행기관 선정방법 o (평가지표) 재무적 안전성(10), 사업 계획(50), 사업 능력(30),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10)을 바탕으로 서류ㆍ대면 평가 ※ 평가지표 점수의 70% 이하인 수행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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