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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TE 커버리지 알고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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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맹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1 |
첨부파일 |
LTE커버리지 안내 자료(3.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3-07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LTE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SKT, 가입신청서상의 LTE 서비스 제공지역 안내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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