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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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나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첨부파일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과태료(송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태료(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용-과태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2-2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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