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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제목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0-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o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o (사후관리?감독체계)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위치정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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