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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제목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진상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특별재난지역요금감면시행자료(3.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특별재난지역요금감면시행자료(3.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1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과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3월 15일부터 3월 31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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