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해명자료]“머니투데이 보도(2011.3.18) 관련 방통위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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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윤석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3 |
첨부파일 |
종편보도채널부실심사논란기사관련해명자료(3.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종편보도채널부실심사논란기사관련해명자료(3.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3-18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머니투데이의 “종편·보도채널 부실심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채널에이의 주주로 참여한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최종 지분율과 금액을 잠정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투자금액과 지분율을 적시하도록 한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부실심사라는 취지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11.10. 공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요령’에서 주요주주의 경우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를 통해서 당사자 간 출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서를 통해서 법인인 구성주주의 출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채널에이(가칭)’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시, 주요주주인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채널에이 컨소시엄을 통해 출자금액이 기재된 출자계약서와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본금이 정해지고 구성주주의 출자금액이 정해지면 지분율은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서 제출 시 지분율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보도내용과는 달리, 연합뉴스TV의 구성주주 자격과 관련,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자의 주주 자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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