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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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강성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결격사유 확인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원서(내부심사용-비공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공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27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86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 1인 (상임) 2. 직 무 ㅇ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 제1항) 3. 임 기 ㅇ 임명일로부터 3년 4.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ㅇ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ㅇ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응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2. 27.(목) ∼ 1. 11.(금)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공영방송 임원 인사담당)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6. 제출서류 ㅇ 내부심사용(비공개) 지원서 1부 ㅇ 국민의견수렴용(공개) 지원서 1부 ※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는 지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합니다. ㅇ 결격사유 확인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절차 ㅇ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실시 8. 유의사항 ㅇ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추천인이 접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니, 타천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과 협의를 거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타천의 경우를 포함하여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타천의 경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추천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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