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훈령 제2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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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강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47 |
첨부파일 |
훈령 제217호-방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17호-방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29 |
O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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