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전심의 기능 강화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고석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7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12-05-1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하여 5월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 기간통신사업자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KAIT내에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ARS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서비스 시행 자격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심사결과를 근거로 060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임차하여 음성 채팅, 증권정보, 스포츠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하고,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 등 번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SKB)에게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 한 바 있다.(‘11.11.23) * 공제초 : 정보 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을 위해 과금하지 않는 시간 o 이에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전화정보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KAIT에 위탁?운영함으로써 ARS 안내멘트 임의변경, 성인인증 여부 불이행 등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사전 심의업무를 중립적인 ‘전화정보 사전심의기구’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이다. □ 금번 ‘060 전화정보등록 사전심의기구’의 운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별 상이한 심의기준 및 접수·절차를 일원화하여 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정보이용료 및 성인인증 절차 여부 등 중요 고지사항을 060 번호 부여 이전부터 관리함으로써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전글 | 방송통신융합의 대표 IPTV, 스마트화로 제2도약을 꿈꾼다2012-05-10 |
---|---|
다음글 |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기준 완화2012-05-1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