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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기준 완화
제목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기준 완화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작성자 조일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10-65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기준 완화자료(5.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 병행설치 기준 완화자료(5.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11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전력유도 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통신선과 지하에 매설되는 송전선의 병행설치 거리 기준을 기존 5km에서 13km로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송?배전선, 전기철도 전력선 등이 통신선과 일정거리 이상 나란히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방송통신설비에 불필요한 전압이 유도되어 이용자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기술기준 제정 당시보다 성능이 향상된 통신선 및 지중송전선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컴퓨터 모의실험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13km까지는 나란히 설치하여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로써 통신선 및 송전선 매설시 통신설비 소유주와 시공사간 전력유도 피해예방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안근영 기술기준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 게시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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