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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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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윤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7 |
첨부파일 |
(의결 다)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12.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 8 ~ 9일까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진행하였다. 이번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해서 심사하였다. 그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되어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방통위는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케이키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하였고, 그 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하였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하였고, 이 동의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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