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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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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신승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5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함. -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 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극동방송 전북FM방송국, (재)기독교방송 광주음악FM방송국 o (재)극동방송과 (재)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도 충족하였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o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 (재)극동방송에 대해 지역방송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마련 및 이행,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 (재)기독교방송은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및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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