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보도설명자료) 한겨레 기사 중, 방통위가 기존과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는 빠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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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유석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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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5 |
□ 보도내용 o 한겨레는 1월 22일 「‘팩트체크넷 보조금 유용’ 방통위 감사에 빠띠 “지침대로 집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은 사업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빠띠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감사 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방통위가 별도의 사후적 기준을 제시해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보조금법 등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은 방통위가 사후에 제시한 기준이 아니라 보조사업 협약 체결 시부터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사업인 팩트체크 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적용하여야 하고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임 ◇ 보조사업자와 재단은 위와 같은 기준을 숙지하고 보조사업의 인건비 산정 및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o 그런데 재단은 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해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건비가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 보조사업에 맞게 실제 급여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o 이에 금번 감사에서는 당초 재단의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협약체결부터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 재단으로부터 사후 정산보고서를 통해 지급 증빙 등을 제출받은 방통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음 ◇ 따라서, 사업 당시 문제가 없었는데도 방통위가 팩트체크 사업 감사를 통해 당초와 다른 인건비 산정 기준을 사후에 제시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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