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개인정보, 이것이 궁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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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발표 자료(9.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0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약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문의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선정하였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이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와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웹 호스팅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안내하였다. 선정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민원 사이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SNS·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뿐 아니라 퀴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 답변 관련 ① 정보통신망법 해설서, ② 개인정보 최소수집ㆍ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③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④ 개정 「정보통신망법」 중 규정 안내서, 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자료실 참조 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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