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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5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35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조영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5차회의결과보도자료(8.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8-06
□ 제35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의결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신라케이블방송과 (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주)신라케이블방송과 (주)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조건을 부과함

※ 제34차 위원회 회의(‘09.7.31)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보류, 추후 재논의키로 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금강에프엠방송 등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의 허가조건 외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하며,

- 또한,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거부를 의결함

※ 제34차 위원회 회의(‘09.7.31)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추후 재논의키로 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첨부 2 참조)

o 방송법이 개정(’09. 7. 31.)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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