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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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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임서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3 |
첨부파일 |
(의결가 보도자료)LGU+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 7. 8.(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6.6.1.~6.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여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하여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하였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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