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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제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호-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06
O 개정이유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와 관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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