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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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양중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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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6 |
O 개정이유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와 관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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