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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12.17일(목) 매일경제(가판), “단통법 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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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성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매일경제(가판),“단통법 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보도 관련 해명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8 |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12.17(목) 기사에서, ㅇ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가 밝힌 단통법 제도개선방안 마련은 단통법 완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ㅇ 미래부?방통위는, “단통법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동안 지적된 단통법의 세부적 규제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미래부?방통위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간 이견이 없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14.10월)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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