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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107억원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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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이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첨부파일 |
161206 (의결 마 보도자료)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 관련 시정조치 의결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2-0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12.6.(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에 45.9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B’)에 24.7억원, 케이티(이하 ‘KT’)에 23.3억원,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에 12.8억원, 티브로드에 1,660만원,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에 630만원, 딜라이브에 6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조사대상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사업자별 위반비율(경품허용기준* 초과 비율)은 LGU+ 56.6%, SKB 52.0%, SKT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단품)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직접채널’(본사 및 고객센터 등)은 13.3%인데 비해, ‘간접채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51.1%로 ‘간접채널’의 위반율이 월등히 높았다. ※ 직접/간접채널의 위반율 : KT 3.3%/40.4%, SKB 27.5%/55.7%, LGU+ 29.8%/68.8%, SKT 3.8%/50.0%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났다. ‘IPTV포함’시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 미포함’시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율이 높았다. ※ IPTV 포함/비포함의 위반율 : KT 42.1%/26.4%, SKB 58.4%/11.9%, LGU+ 69.7%/3.8% 또한 ‘이동전화 포함 여부’에 따른 차별을 보면 ‘이동전화 포함’시 위반율은 45.9%, ‘이동전화 미포함’시 위반율은 44.8%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각 사업자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이동전화 포함/비포함시의 위반율 : KT 30.2%/40.6%, LGU+ 72.4%/61.0%, SKT 59.2%/31.3% 이에 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선방송(이하 ’CATV‘) 포함’시 위반율은 6.1%인데 비해, ‘미포함’시 위반율은 1.5%로 CA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 CATV포함/비포함시 위반율 : CJ헬로비전 3.0%/2.2%, 딜라이브 15.7%/1.1% 현대HCN 3.1%/1.4% 더불어 이번 제재조치에는 위반율 뿐만 아니라 경품 구간별 제공현황과 평균지급액, 분산의 정도, 위반경품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경품 등 전체 제공수준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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