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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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김영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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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30 |
O 개정이유 -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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