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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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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1-29 |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o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하고,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26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 조건에 따른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미이행하여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채널에이,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채널에이는 84,396백만원/82,433백만원, ㈜매일방송은 6,090백만원/5,879백만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였으며,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9년 12월말까지 이행하여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매일방송에 ’18년 1월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19년 6월말까지 이행하여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자 16개사 등 총 21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8. 7. 2. ∼ 9. 28.)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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