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서울전파관리소]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 ||
---|---|---|---|
담당부서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작성자 | 방송통신서비스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680-1745 |
첨부파일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제2009-19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피해신고서(홈페이지다운로드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4-22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09-19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모넥스네트워크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 : ㈜모넥스네트워크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 : 2009. 6. 1.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 고 처 : (우)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 : 2009. 9월 나. 보상금 산정방법 o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o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 :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 1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디지털전환 캐릭터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알림2009-04-20 |
---|---|
다음글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현황2009-04-22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