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제목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차중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합공공망용_주파수_분배_결정_자료(1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합공공망용_주파수_분배_결정_자료(1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1-14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1.14(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하였다.

①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

②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11.11일) 결과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미래부 차관·방통위 상임위원(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o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o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MBN미디어렙) 신규 허가 법인 결정 2014-11-04
다음글 2014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발표2014-12-0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