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16 |
O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신설(’17.7.1. 시행)하고 부당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전글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2017-03-29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5호)2017-08-2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