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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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2015-60)_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_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행정예고안]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1-1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60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규정 (안 제2조, [별표 1]) ○ 인가신청법인은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별표 1)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나. 인가심사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방통위는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 일정?절차,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가심사계획을 수립 다.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안 제5조, 안6조, 별표2, 별표3) ○ 심사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별표2)을 고려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비계량평가는 항목별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 -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인가 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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