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고시 제2014-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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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준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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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30 |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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