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4.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절차

o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 외주사가 합의 없이 광고판매 시 법 제108조10의2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6개사가 있음

②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샹향입법

o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다.

**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②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③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④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③ 법령 체계 정비 등 기타사항

o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시 :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

o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제한 규정의 위치를 변경(시행령 제61조의2 → 제52조의2제2항)하는 등 경미한 수정사항도 포함되었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방송광고·편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