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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15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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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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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15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고정형TV 실시간 시청시간 기준)는 KBS1, MBC, KBS2, SB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제69조의2 제1항)로서, 티브이(TV)를 시청한 가구(시청자)수로 TV보유가구(시청자)수를 나눈 비율인 시청률과 다른 개념임 1인당 1일 평균 시청시간은 191분(약 3시간 11분)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198분(약 3시간 18분)보다 하루에 7분을 더 적게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살펴보면, 지상파채널은 KBS1(13.210%), MBC(12.240%, 본사+지역사 합산), KBS2(11.288%), SBS(5.732%), EBS1(1.959%) 등 이며, SBS와 지역민방의 시청점유율을 합한 SBS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은 10.487%(SBS 5.732%, 지역민방 4.755%)를 기록하였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은 MBN(4.212%), 채널A(3.520%), TV조선(3.242%), JTBC(2.941%), 보도 채널은 YTN(1.609%), 연합뉴스TV(1.352%),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채널은 tvN(3.660%), 엠비씨 드라마넷(1.999%), KBS Drama(1.319%), SBS Plus(1.2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시청점유율은 지상파3사의 경우 60.446%(’11)→59.411%(’12)→54.097%(’13)→51.693%(’14)→47.225%(’15)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지상파3사와 계열PP까지 포함한 시청점유율도 71.872%(’11년)→69.730%(’12)→64.216%(’13)→61.286%(’14)→58.203%(’15)로 하락하였다. ’14년과 ’15년을 비교하면 MBC(0.269%p↑)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KBS2(2.182%p↓), KBS1(1.745%p↓), SBS네트워크(0.810%p↓)는 하락하였다. 종합편성채널(4개)의 연도별 시청점유율은 0.296%(’11, 12월 1달분만 산정)→5.026%(’12)→8.918%(’13)→11.813%(’14)→13.915%(’1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4년 대비 ’15년은 채널A(0.864%p↑), MBN(0.680%p↑), JTBC (0.331%p↑), TV조선(0.227%p↑) 모두 상승하였다. 보도채널(2개)의 연도별 시청점유율은 1.635%(’11)→2.426%(’12)→2.441% (’13)→2.737%(’14)→2.961%(’15)로 상승하였으며, 연합뉴스TV(0.168%p↑), YTN (0.056%p↑) 모두 ‘15년도에 ’14년도 보다 상승하였다. 지상파3사 계열PP는 11.426%(’11)→10.319%(’12)→10.119%(’13)→9.593% (’14)로 하락하다가 ‘15년 10.978%로 상승하였으며, ’14년과 ’15년을 비교하면 MBC드라마넷(0.121%p↑), KBSDRAMA(0.047%p↑)는 상승, SBS플러스(0.178%p↓)는 감소하였다. 씨제이 계열PP의 시청점유율은 8.342%(’11)→8.660%(’12)→7.912%(’13)→7.718% (’14)로 하락하다가 ‘15년 9.335%로 상승하였으며, 티캐스트 계열PP는 3.328%(’11)→2.599%(’12)→2.823%(’13)→2.616%(’14)→2.369%(’15)로 하락하였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형TV로 방송되는 TV방송채널 546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TV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에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사의 유료가구구독부수를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고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도 합산하여 산정한 2015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올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방송법제69조의2 시청점유율의 제한) 붙임 : ’15년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50위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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