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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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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진흥기획과 | 작성자 | 이태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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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3 |
□ ‘12. 8. 23일 헌번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 위헌 판결 □ 방통위 입장 [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관련 ] o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방통위는 2012년 연두 업무 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 관련] o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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