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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
담당부서 방송진흥기획과 작성자 이태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헌판결 방통위 입장(8.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헌판결 방통위 입장(8.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8-23
□ ‘12. 8. 23일 헌번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 위헌 판결

□ 방통위 입장

[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관련 ]

o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방통위는 2012년 연두 업무 보고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 관련]

o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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