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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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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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0 |
O 개정이유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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