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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건립에 힘모아
제목 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건립에 힘모아
담당부서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작성자 최정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5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0722_사진3_최시중위원장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실시헙약체결인사말씀.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토지공급실시협약체결자료(7.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0722_사진2_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실시헙약체결.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0722_사진1_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실시헙약체결.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방송컨텐츠지원센터토지공급실시협약체결자료(7.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7-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정부는 중소 규모의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총2,000억원 규모의『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를 경기도 일산시 한류월드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간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09.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토지공급(조성원가 기준) 등에 관한 금번 실시협약을 바탕으로『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 건설공사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한편, 향후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2012년말까지 완공되어,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도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비전 및 조감도(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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