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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아이뉴스24의 “이계철 후보자, 4대 의혹 … 자진 사퇴해야”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제목 [해명자료]아이뉴스24의 “이계철 후보자, 4대 의혹 … 자진 사퇴해야”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안덕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진흥원행동강령위반해명자료(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진흥원행동강령위반해명자료(2.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27
’12.2.26.(일) 아이뉴스24의 “이계철 후보자, 4대 의혹 … 자진 사퇴해야”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달라 후보자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후보자는 ‘06. 7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력서 등에 글로벌테크 고문이력을 누락시켰음, 이는 공기관 이사장으로 성실한 신고 의무를 저버린 것임

o 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 금품이나 자문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있지만, 내정자는 3억여원의 고문료를 신고하지 않음

□ 해명 내용

o「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파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영리업무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들은 교수, 사기업체 대표, 변호사, 연구기관 재직 등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o 또한, 진흥원에 따르면「임직원행동강령」제15조는 상임임원인 원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비상임 이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진흥원에 대해 외부 수입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문료 신고누락 주장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고로 진흥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병헌 의원실에 자료제출 한 바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1)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전파진흥원 정관(‘08.7.7.)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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