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ㆍ국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목 방통위ㆍ국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한지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자료(1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A23V2783.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A23V2746.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2월 11일(화)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국민 청원에 등장하기도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자는 의원 입법 발의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김성천 교수(중앙대)의 사회와 황창근 교수(홍익대),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2018-12-10
다음글 2018년 제70차 위원회 결과2018-12-1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