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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55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5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조영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5차회의결과 보도자료(11.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1-18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OBS 역외 재송신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OBS 역외 재송신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08.2.19~’10.2.18, 2년) 만료 3월전까지 재송신 승인에 대한 재심사 의사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 2010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2010년도 공익 채널을 다음과 같이 선정키로 원안대로 의결함

- 사회 복지 분야 : 복지TV, 육아방송(Korea Child Broadcasting), 법률방송
- 과학?문화 진흥 분야 :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극동Art TV
- 교육 지원 분야 : EBS English,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플러스2 중학/직업
※ 총 26개 채널이 2010년도 공익채널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o 금번에 선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다.「KBS 한민족방송 단파방송국」개설 허가에 관한 건

o「KBS 한민족방송 단파방송국」개설 허가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한민족방송 단파방송국의 신설은 해외동포에게 한민족방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 한민족의 동질성 증진에 기여하는 등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허가키로 의결함

라. 설비제공 제도개선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설비제공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자간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제공 절차개선과 세부 이행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마. 70/80GHz 대역 고정 점대점통신용 주파수 용도지정 등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미개척 주파수 대역인 70/80GHz대역의 국제 분배동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체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용도지정을 위해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바. 특정소출력중계기 기술기준 등 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조선?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가망 TRS 시설자도 10㎽이하 특정소출력중계기를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TRS(Trunked Radio System) : 다수의 무선채널을 일정한 제어하에 여러 가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그룹/개별/긴급통화, 일제지령,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통화품질이 우수해 지령통신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사업자에게 효과적

사.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애플컴퓨터코리아(유) 등 5개의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법인(애플컴퓨터코리아(유), (주)코리아로지스)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키로 원안대로 의결함

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사항을 위반한 182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한 결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취급방침 고지내용이 부적합하며,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

자. (주)KT와 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주)KT가 SK텔레콤(주)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이행관련 재정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주)KT와 SK텔레콤(주)간 상호접속협정서 제6조에 의해 SK텔레콤(주)은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한 직접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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