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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KT-SK텔레콤(주)간 3G 상호접속협정 이행에 대한 재정(裁定) 결정
제목 방통위, (주)KT-SK텔레콤(주)간 3G 상호접속협정 이행에 대한 재정(裁定) 결정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엄정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상호접속협정이행재정보도자료(11.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1-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11.1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KT가 SK텔레콤(주)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이하 “3G”라 함)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하여 SKT는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하였음

o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KT)과 피신청인(SKT) 양사간에 2003년 12월 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T는 3G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셀룰러망(2G)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방통위 고시 제2008-66호)에 의하여 SKT는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 3G의 경우에는 관련 고시에 의해 상호접속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하여 직접접속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게 된 것임

o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이유에서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려는 상호접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며,

- 또한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SKT는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법률 및 통신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4차례 걸친 알선분과위원회 회의 및 다양한 알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으로 의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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