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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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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제시
제목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제시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등록일 2017-1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2년마다 조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이며,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만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 기존 기준금액 : (초고속인터넷) 19만원, (유료방송·인터넷전화) 각 3만원

한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전문. 끝.
[붙임]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제정 2018. 00. 0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0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서비스 중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별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은 가입자당 매출액(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포함한다)에서 가입자당 비용(경품 등 제공액을 제외한다)을 제한 값(이하 ‘가입자당 예상이익’이라 한다)을 토대로 산정한다. 다만, 적자 서비스일 경우에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대신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별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경제적 이익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1. 초고속인터넷 : 150,000원 상당
2. 유료방송 : 40,000원 상당
3. 인터넷전화 : 20,000원 상당
4. 사물인터넷(IoT) : 30,000원 상당
④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여 2이상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서비스별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경제적 이익 등 제공 행위의 부당한 차별 여부는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초과 제공 건수와 정도, 이용자간 차별여부와 정도,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서비스 구성별 차별여부와 정도, 가입 창구별 차별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⑥ 현금은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행위의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기준의 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00호, 2018.0.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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